충북 노동단체, 특별근로감독·안전점검·노동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최근 3주 동안 충북 오송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주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노동단체는 매우 심각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2일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반복되는 오송 아파트 건설현장 중대재해 엄중처벌‧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오송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망자가 모두 이주노동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가뜩이나 노동권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최소한의 생명안전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은 청주시 오송 경제자유구역 내 파라곤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양크레인에 갱폼(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구조물)을 연결하지 않은 채 갱폼의 고정볼트를 먼저 해체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6월 15일에는 대광로제비앙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국 출신 노동자 1명이 살수차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건설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 조사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전면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또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비용절감과 공기단축 때문이라며,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권리를 보장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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