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얼마 전 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제출하라면서 잔여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A.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약정휴가로 정하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하여도 현행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되,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 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노동자대표’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관리감독자는 노동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대표에게 부여할 권한(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을 구체적으로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선출과정에서 사용자(관리감독자 포함)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노동자대표는 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노동자대표와 사용자가 맺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는 무효입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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