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동 학부모들, 한솔초 장 모 교감 보직해임 촉구 기자회견
충북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 아냐…보직해임 법적 근거 없어”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수곡동 학부모회’는 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솔초 교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최현주 기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수곡동 학부모회’는 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솔초 교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최현주 기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지역 학부모들이 한솔초등학교 장 모 교감의 보직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수곡동 학부모회(이하 수곡동 학부모회)’는 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감으로 승진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한솔초 교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감으로 승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가해자인 사람이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피해를 본 아이의 입장에 공감하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솔초 장 모 교감은 지난 2016년 옥천의 A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2016년 12월 9일 옥천신문의 ‘군내 초등교사, 아동 뺨 때려 경찰 입건’ 보도에 따르면, 장 모 교감은 학급 내 휴대폰 분실 사건이 일어나자 B학생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 추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뺨을 때렸다. 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던 남부아동전문보호기관이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옥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장 모 교감은 “몇 번 반성의 기회를 줬는데도 잘 대화가 되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창피하고 개인적으로도 속이 상하며 학생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에도 물의를 빚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 일로 장 모 교감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었다.

장 모 교감이 한솔초 교감으로 부임한 것은 지난해 9월이고,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5월 경이다.

 

 

수곡동 학부모회는 “교육청이 먼저 알려주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과거 전력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며 “얼마나 더 많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을 교육청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아동학대 인사이동시 교육주체에게 정보를 알리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개별 교원정보에 대한 교육주체에게의 알림은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알리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곡동 학부모회는 “충북교육청은 폭력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승진시켰고 마치 그를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교장 또한 우리들에게 중립을 지키라거나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법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수곡동 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정보 공개 △한솔초 교감 보직해임 △학교폭력교사 승진 불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해당 교원은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등의 승진 제한규정 대상자가 아니고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모 교감의 보직해임 주장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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