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제한, 소비 위축 우려에 구매한도 70만원 상향·10%캐시백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제한 안내 팝업창. (옥천군 제공)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제한 안내 팝업창. (옥천군 제공)

 

23일 옥천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 가맹점이 이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등록 해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됐다.

30일부터 군 내 지역농협(하나로마트 및 영농자재판매장) 및 일부 대형 식료품판매점·주유소 등에서 향수OK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단,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해당 발행금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캐시백 미지급)하다.

또한 군에서 예외 인정을 건의했던 로컬푸드직매장은 행안부에서 예외 인정함에 따라 현재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캐시백 지급)하다.

군은 이달 12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기준 연 매출액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72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 통지를 했으며, 23일까지 의견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30일 가맹점 등록 해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매장 이용 전 반드시 향수OK카드 가맹점 여부를 향수OK카드 앱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역 내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10% 캐시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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