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입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자녀 둔 가구 110만원까지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매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지난해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원본서류를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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