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충북, 윤 교육감이 차별해소 위해 직접 나서야
충북교육청,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달라”

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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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6시간)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매일 30분씩 ‘공짜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가 ‘비정규직 차별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 충북지부)는 한 모 씨가 제기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신청에 대해 충북지노위가 ‘차별’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8시간 노동자들은 8시간 근로와 1시간 휴게시간을 합쳐 총 9시간 근무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지방공무원, 교원 등)들은 8시간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6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정규직과는 달리 근무시간 6시간 안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매일 30분씩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반면 6시간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는 6시간의 급여를 받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이라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시간은 정규직에게 맞춰져 있다. 충북교육청은 시간제 비정규직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학비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양보로 초등돌봄교실 업무이관 협상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돌봄교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과 공짜노동으로 꾸려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질 높고 건강한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초등돌봄전담사 중 시간제 노동자는 총 100여명에 이른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이번 충북지노위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등 향후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 노재경 과장은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다른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일제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노위 판정이 최종적인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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