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사 행정소송 이후 1심, 항소,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영동군 판단 정당”…‘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영동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법정공방이 3년 만에 영동군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영동군은 15일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 1일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동군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세광 명지성 변호사는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 12월 A사는 용산면 산저리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A사의 신청에 대해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군의 처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A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상고했고, 지난 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영동군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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