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반영해야 하는지요?

A.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이라는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요구안을 마련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질의처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 소수노조의 찬반투표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2건 있습니다.

그러나 2건 모두 교섭대표노조가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던 사안이고,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와 개별적인 위임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2개 이상의 노조가 (1) 연합 또는 위임을 통해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 (2)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건의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동일한 소부(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에서 같은 날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보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고, 노동위원원회 및 하급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는 사안인 만큼 향후 대법원의 다른 소부(특히,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진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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