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진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진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잔류허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등이 있다.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준수사항은 5% 감액),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지난 해와 동일 유형 2회 위반 시 20% 감액, 3회 이후 40%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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