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6월 1일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7일)가 해제되고 자율격리권고(5일)로 변경됐습니다. 감염돼서 아파도, 업무형편상 쉬지 못하거나, 월급이 줄어들까봐 무리하게 출근하는 경우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A. 정부가 6월 1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에 따르면, 휴업․휴가에 관한 정부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병가 등 약정휴가 활용 권고. 약정휴가가 없는 경우에도 배려차원에서 휴가 부여 권고

둘째, 연차휴가 사용 권고. 단,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법위반 소지

셋째, 자율격리권고 이행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 지원 한시적 유지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감염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지급)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1일 45,000원씩 5일분까지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진자에게 가구 내 격리인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씩 5일분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 : 1인 2,494,000원, 2인 3,456,000원, 3인 4,435,000원, 4인 5,401,000원)

‘격리의무’에서 ‘자율격리권고’로 변경된 6월 1일부터는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휴가가 없는데도 확진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무급휴가, 휴직 등)에, 사업주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는 것, 아플 때 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전 국민 상병수당과 병가제도가 하루빨리 법제화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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