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산업재해로 투병 중인 재해자의 유일한 친족이 조카인 경우,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조카를 지정하면 되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A.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① 사망 당시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③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 순입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유언으로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위와 같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족’이란, <민법>상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위 ①, ②, ③)’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카’는 <민법>상의 ‘친족’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니므로, 재해자가 유언으로 지정해도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중에서 자녀는 ‘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를 입양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