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지급, 실제 경작자에 지급하는데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광주광역시 주민이 괴산에서 농사?
충북 아닌 타 시‧도 거주자 108명, 1억1000여만원 수령

 

전남 완도군 보길면, 강원도에 양양군, 울산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충북 괴산에서 농사를 지었다며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괴산군에서 제출받은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781명이 149억9580만7920원을 수령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7조에 따라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이다.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직불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북 괴산군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는 원거리 거주자가 상당수 존재했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에 거주하는 주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충북 괴산군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7781명의 수령자중 충청북도가 아닌 타 시‧도 거주자 106명으로 이들은 총 1억1082만6840만원을 수령했다.

충북 괴산군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기주으로 하면 전체 수령장의 10%에 해당하는 735명이 총 7억6149만5620원 수령했다.

 

괴산군 관계자 “전수 조사어렵다”

농사를 짓기에는 원거리에 있어 실제 경작여부가 의심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관리감독도 부실하다.

농업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작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농업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작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에서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작여부를 확인해 지급대상을 통보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가 많아,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무리”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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