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수습 3개월이 지난 신규입사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공제했더니 노조 가입을 한 적이 없고 가입할 생각도 없다면서 공제한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상 노동3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을 충족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지배적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 또는 탈퇴 시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규입사한 노동자는 지배적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니온숍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배적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한 노동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의무가 발생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니온숍 협정을 위반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은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단체협약에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만 있고,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 또는 탈퇴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사간의 일치된 해석에 따르고, 해석이 불일치하고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일지라도, 신규입사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신규입사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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