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8년 3월 14일자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포경수술’ 보험사기> 제목의 기사에서 포경수술관련 보험상품을 만든 뒤 보험가입 1년 후 포경수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의 7배 이상의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며 가입 자들을 모집한 후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7억 5천만 원을 청구하게 한 피의자 A씨 등 11명의 보험사기단 일당을 경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달리 A씨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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