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입주기업, 충북도에 청주시로 관리권 이전 요청
기업인회 “충북도‧청주시 이중관리로 기업 애로 가중”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중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정‧관리 권한을 청주시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충북도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중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정‧관리 권한을 청주시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충북도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중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정‧관리 권한을 청주시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충북도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면적만 945만㎡로 청주산업단지 409만㎡ 보다 2배가 넓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7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73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2007년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한은 (광역)시‧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된 2007년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현재 오창산업단지에 대한 권한은 충북도에 있는 상태다.

주변 산업단지는 어떨까? 오창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오창 제2‧제3업 단지의 관리권한은 청주시장에 있는 상태다.

또 청주산업단지(충북도지사)와 인접한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지정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다.

2007년 법률 개정 전‧후로 지정 및 관리권한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다.

기업인, 이원화된 관리 불편…‘원 스탑 서비스’ 원해

현재 오창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 및 심사는 관리기관 즉 충청북도에서 맡는다. 충청북도를 통해 공장등록 절차를 마치면 다시 청주시로 가야한다.

건축허가 및 용수공급, 악취협의나 굴착허가 등은 청주시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창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은 충북도와 청주시로 관리 시스템이 이원화되면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한 입주기업체 관계자는 “인접한 산업단지와 관리 주체가 달라 입주기업체간 혼선을 빚고 있다”며 “지정‧관기권한을 청주시로 일원화 하면 처리과정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 “기반 시설 정비에 청주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충북도가 재정상황이 열악할 경우 도 관리산단은 소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로 지정관리권한을 위임하면 “청주시의 주체적 사업이 가능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오창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확충에 재투자를 할수 잇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산업입지법 개정 돼야 가능”…청주시 “도 조례만 개정해도 가능”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담아 충청북도에 관리권한을 청주시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충청북도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청주시가 건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창과학산업단지 권한문제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확정된 사항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해야 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개정 없이는 청주시로의 권한 위임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충남과 경상북도의 사례를 돌며 법률개정이 아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만 개정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권한을 천안시와 포항시, 김해시에 권한을 위임했다”며 “도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고 밝혔다.

현행 조례 중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 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단 대도시 특례법 적용 이전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지정관리 권한은 청주시에 한하여 위임한다”로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도지사의 오창 산단 전무이사 임명권이 걸림돌?

오창산단 기업인들은 청주시로의 권한 위임을 원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한이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충북도가 관리권한이 있으면서 동시에 도지사가 임명 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며 “현재 오창산단 전무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로 관리권한이 이양되면 결국 도지사가 임명할수 있는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도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업인들이 맡고 있다. 나머지 14개 이사 직 중 당연직으로 충북도와 (재)충북테크노파크,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 공단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 자리는 충북도지사가 지정한다.

현재 오창산업단지 전무이사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선 도내 모 국회의원과 가까운 모 인사가 이 자리에 오기를 강력 희망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하지만 도지사와 해당 국회의원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는 ‘카더라’ 통신이 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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