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단체교섭기간에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나요?

A.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해도 되는지 여부는 집단적으로 거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 관행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단체교섭 기간에 노동조합 지침으로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난 6월 대법원은, 집단적으로 거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주도했더라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 단체협약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점,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 아침에, 휴일근로는 보통 이틀 전에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온 점(참여율 70~80% 정도), (3) 노동조합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 지침을 내릴 당시에 회사가 애초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거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통상적, 관행적인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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