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단체, 야생생물 보호 위해 지자체 책무 다해야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충북판 4대강 사업”

단양군의 ‘어곡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훼손된 묵납자루의 서식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단양군의 ‘어곡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훼손된 묵납자루의 서식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단양군의 ‘어곡천 재해복구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묵납자루의 서식지가 훼손, 충북 환경단체들이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등 3개 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사로 묵납자루 서식지뿐 아니라 미소 서식지와 습지 지역까지 훼손됐다”며 “충북도와 단양군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단양군은 2020년 하천이 범람한 어상천면 어곡천에 260억 원을 들여 하천 폭 넓히기, 제방 도로 개설, 가동보 설치 등 재해 방지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6월 공사를 시작했고 올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종어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묵납자루 서식지가 훼손됐다. 묵납자루의 서식지가 되는 수변 식물이 상당부분 없어지고, 먹이활동 시 필요한 바닥 모래, 큰 돌이 없어진 것.

언론 및 환경단체의 지적 이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단양군, 하천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충북지역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단양군이 진행했던 공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2항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지자체와 환경부가 법에서 명시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전 임무를 간과하고 있으며, 보전에 관한 정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또한 지자체의 임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사업 또한 충북의 수자원 보호와 보존, 지역경제와 무관한 ‘충북판 4대강 사업’으로, 즉흥적인 치적용 전시행정사업이며 토건업체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

환경단체들은 “충북도는 11개 시·군에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를 공유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을 우선 수립하여 더 이상 서식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와 수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제대로 된 현황과 실태파악 연구가 선행되고, 그것을 토대로 도민과 전문가, 행정이 모여 논의를 한 뒤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양군은 공사 지역이 묵납자리 서식지라는 것을 몰랐으며, 지적 이후 현재 묵납자루 서식지 복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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