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회사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와 사용자가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복수노조를 대표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교섭대포노조는 소수노조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의 내용만이 아니라,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이행에 있어서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7두40655 판결). 사안에 따라서는 소수노조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무까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두70088 판결).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시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단체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섭진행 상황과 단체협약을 공유하여 소수노조의 기본적인 알권리 및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로서는 의제의 중요성, 교섭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수노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노조간부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노조사무실 제공입니다. 교섭대표노조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반드시 조합원수에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소수노조에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하거나 협소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성과급 차별,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 차별,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 회사 내 각종 협의ㆍ심의기구 참여권 차별,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 법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차별을 통해 복수노조를 차별하고 복수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합니다(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노동3권(노동조합 활동 권리)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입니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 차별받은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받은 경우에는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그 행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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