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20개 시‧군 3만여 농(산)막 중 절반이 불법
제주농막에선 이더리움 채굴…별장처럼 꾸며 세금탈세도
김일권 전 양산시장 불법 농막 설치했지만 공무원이 눈감아
감사원, 불법농(산)막 방치한 직무유기 공무원 7명에 징계요구

이더리움 채굴장으로 사용된 제주시 불법 농막.(사진출처 : 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충북 충주시와 단양군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71149곳이 불법 증축되거나 불법으로 전용됐다.
이더리움 채굴장으로 사용된 제주시 불법 농막.(사진출처 : 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충북 충주시와 단양군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71149곳이 불법 증축되거나 불법으로 전용됐다.
농막을 면적을 초과해 건축하고, 농지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반된 농막 전경(사진 : 감사원)
농막을 면적을 초과해 건축하고, 농지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반된 농막 전경(사진 : 감사원)

불법 농막(산막)을 확인하고도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7명이 징계 절차를 밟는다.

행위가 중한 2명은 중징계에 처해진다.

지난 18일 감사원은 ‘가설건축물(농막,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충북 충주시와 단양군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71149곳이 불법 증축되거나 불법으로 전용됐다.

농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사 대상인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 하거나 작업자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용도로 건축연면적이 20㎡를 초과 할 수 없다.

산막은 임업인 혹은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 사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뒤 설치할수 있다.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한다.

농막과 산막 모두 주거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행위 형태도 천태만상이다.

제주도 제주시에 2605㎡의 부지에 설치된 한 농막은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됐다. 이곳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대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단속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농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도 사용돼 적발된 곳도 많다. 감사원에 따르면 3만3140개 농(산)막중 타용도로 사용되는 농막은 1만1525곳에 이른다.

이중 주거용이 1만1069곳, 상업용이 182곳, 기타용도 274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막은 바닥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잔디를 심고 정자와 파고라, 바비큐 시설까지 설치했다.

이른바 농막을 '미니 별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농(산)막 별장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 할수 있다. 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감사원, 불법 방치하고 직무유기한 공무원 징계요구

건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농막을 증축하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하고, 농막이 필지당 2곳 이상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대상에 포함된 20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증축하거나 불법 전요한 농막이 1만7149곳이었지만 559곳만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불법사항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양산시장 불법 농막도 딱 걸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일권 전 양산시장은 2018년 이전 양산시 소재 농지에 2개의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도 허용기준인 20㎡를 초과한 27.5㎡였고, 농지에 판석을 갈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불법으로 건축한 농막 전경(사진출처 : 감사원)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불법으로 건축한 농막 전경(사진출처 : 감사원)

이런 사실은 지난 2021년 KBS가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양산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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