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2003년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2010년에는 회사가 지정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2016년 용역업체가 변경됐습니다. 2003년 이후는 물론, 2010년 및 2016년 이후에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변한 건 없었습니다.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회사와 용역업체 중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만일 노동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누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질의의 경우, ‘2003년 이후 줄곧 회사 관리자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2003년 이전과 변한 게 거의 없다’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줄곧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사례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최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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