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에 선임된 오경나(설립자 딸) 충청학원 이사장이 2억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과 관사까지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 이전까지 충청학원은 지난 42년간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 체제를 유지해 왔다. 설립자이자 오경나 이사장의 부친인 오범수 초대 이사장은 물론이고, 10년간 이사장을 맡은 오경호(설립자 아들) 2대 이사장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설문식(전 충북부지사), 박규일(전 호서대 학장) 이사장 시절에도 보수는 물론 활동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박규일 이사장 시절 출근이 잦아 오히려 구성원들이 먼저 활동비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지만, 오경나 이사를 포함한 당시 이사진들이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42년간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자리를 설립자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청학원이 올해 집행할 예산서에 따르면 오경나 이사장이 4월~12월까지 3분기 동안 받을 보수는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원에 이른다.
충청학원이 올해 집행할 예산서에 따르면 오경나 이사장이 4월~12월까지 3분기 동안 받을 보수는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원에 이른다.

 

3월 31일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오 이사장은 참석 이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에 선임됐고, 상근이사 신분으로 '보수와 관사 제공'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청학원 정관에 따르면 상근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충청대 관계자는 "오경호 이사장 시절, 오경나 이사가 보수를 요구해 상근이사 직책을 주고, 매달 수백만원의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지난 43년 동안 상근이사라는 직책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도 오경나 이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대 위기 속에서 충청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 2억원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2023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지출 예산으로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고용보험 등 상근이사 법정부담금으로 95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한 관계자는 "오경나 총장이 퇴임하고 이사장으로 돌아올 것을 계산해 세운 예산이다. 4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가 1억 5000만원이니,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다. 내년에는 2억원 이상이 책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충청대는 송승호 총장 선임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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