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10일~21일 접수

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다.

지원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오는 5월 중 청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