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탑동 주민들, “설계과정에 주민의견 반영 안 돼”
주민 5명만 협의, 조례 명시된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해
청주시, “5일 보궐선거로 시민 모이는 설명회 어려워”

당산공원 전경.(출처 청주시청 공식 블로그)
당산공원 전경.(출처 청주시청 공식 블로그)

청주시 상당구 대성·탑동 주민들이 당산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공폭포 재료를 자연석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청주시는 심의위원회 또한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청주시는 대성동 당산공원 사면에 18억 원을 들여 인공폭포를 설치,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초 기본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지설계로 나뉘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재료를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적인 방향을 정한다. 또 실지설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되는데 사업비 등이 책정된다.

청주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산공원 인공폭포 재료를 청주예술의전당 인근에 있는 운천공원 인공폭포와 동일한 자연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 대성·탑동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 A씨는 “기본설계가 끝나서야 알게 됐다. 그 전에는 어떤 재료로 폭포를 만드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솔직히 운천동 인공폭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운천동 폭포는 경관도 안 좋고 전혀 자연적이지도 않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 B씨도 “시에서는 주민 일부 의견만 수렴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당산공원 인공폭포와 관련, 지난 2월 27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었다.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조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 또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하지만 ‘심의’ 대신 ‘자문’만 거친 것.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의 C씨는 “당산공원 사면에 위치할 인공폭포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공원조성에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폭포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석과 인공암 등 인공폭포에는 여러 재료가 있는데 자연석으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 자문을 듣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주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제외사항은 있지만 18억 정도 규모 공공조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주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일부 지역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업무협의만을 진행한 것. 이날 진행된 협의과정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연합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통장 등 5인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씨는 “5일 상당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주민을 많이 모아놓고 시민설명회를 여는 것이 곤란했다.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했고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또 “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씨는 “설명회를 보궐선거 이후에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모르겠다. 의구심이 든다”며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두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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