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 조례 발의한 청주시의회 장기명의원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 장기명(봉명2·송정)의원이 85세 이상 고령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수당 조례(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이며 청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7월1일 시행 예정이다.

장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의회 의원 24명 명의로 발의된 이 조례(안)는 현재 집행부 의견검토를 마친 상태지만 지급 개시 연령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태다.

85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5년 8월 현재 청주시 관내에 2400여명이 생존해 있어 연간 8억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80세를 기준으로 하면 지급대상이 6500여명으로 늘어 예산도 23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례(안)를 발의한 장기명의원은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며, 결국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화를 재는 척도라고 본다” 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주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전문영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는 광역단체인 제주도를 포함해 울산 북구, 충남 계룡시 등 모두 8곳이며 지급시기는 80~95세, 금액도 월 2~3만원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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