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4월 19일 동안 신청·접수, 사업체 100개소 선정
24일 청주시는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100개소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과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및 올해 충북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POS 및 키오스크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이다.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9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신청접수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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