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자치조례안 도의회서 심사보류
충북도의회, “문제 있음에도 이견 조율·공감대 노력 없었다”
충북교육연대, “학교자치, 민주적 학교운영 핵심 빠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 진보정당,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충북도의회도 충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충북교육청 담당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북교육연대가 충북학교자치조례안에 “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 운영의 핵심조항이 빠졌다”고 비판한데 이어 충북도의회도 “이견조율이나 공감대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학교자치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며 조례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그렇지 않다”며 “(조례안에 다양한)의견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을 심사에서 보류됐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위는 “교직원 단체들 간의 이견과 학교자율권 침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초래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 간의 사전 합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교육연대도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학교자치와 민주적 학교 운영의 핵심조항이 빠졌다”고 비판했었다.

특히 “2019년 작성된 초안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조직돼 7개월 동안 토론과 합의를 했던 조례추진TF단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연대가 지적한 문제는 ‘교직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존중’과 ‘자치기구가 교직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자치기구의 권한을 ‘협의’가 아닌 ‘심의’로 변경해야 하고 교사회, 직원회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인성독서팀의 A씨는 “교육연대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이 반영 안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청회도 열었고 컨설팅도 받았다”며 “(다양한 의견이)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회 심사에서 보류된 것은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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