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법과 지노위 명령도 무시했다” 주장

평등지부 제공.
평등지부 제공.

노조탄압 논란이 있었던 (주)유신의 노동자들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 심문회의를 앞두고 엄중한 판정을 촉구했다.

(주)유신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유신고수동굴분회(이하 평등지부)는 17일 오전 충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유신이 무료노동과 예배참석을 강요했고,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시켰으며, 노조를 만든 이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주)유신이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조합원 징계에 대해 충북지노위가 (주)유신에 조합원 1명에 대해 원직 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등지부는 “회사는 사실상 법과 판정을 무시하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충북지노위의 엄중한 판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신은 단양군 고수동굴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로 (주)유신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충북지노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주)유신 측은 충북지노위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북지노위의 심문회의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됐고 결과는 이날 오후 8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문회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