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국가철도클러스터 조감도.
오송국가철도클러스터 조감도.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일부 지역으로 면적은 118만2000㎡다.

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송역 일대 99만㎡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철도산업을 유치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5000억원이 투입, 미래혁신 철도 R&D센터, 완성차제작단지, 스마트 제2철도관제센터, 미래철도 인재센터, 스마트 종합물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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