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영 자회사 탈락 후 문제 제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신영 포함 이사회서 일방적 중지 결정, 계약 당사자 '반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신영·신영 자회사, 법적으로 다른 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광역조감도.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광역조감도.

 

강서2동 일대 청주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이하 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공급(분양)을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본보는 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용지 상당수를 대주주인 신영(자회사 포함)이 계약한 것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당시 지역 건설사들은 신영이 테크노폴리스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특수성을 지적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공급을 앞둔 4필지에 대한 신영의 실력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었다.

하지만 기우였다. 적확히 말하면 기후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설계공모형 토지공급 방식으로 진행한 공급자 선정에 신영은 4필지 모두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4개 필지 중 하나인 주상복합용지 공모에 참가한 신영대농개발이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신영 뿐 아니라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참가한 지역건설사 한곳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테크노폴리스는 이사회(신영·청주시·대우·산업은행)를 소집해 문제가 제기된 2필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들은 반발했지만 테크노폴리스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로 결정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테크노폴리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정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 자문변호사에 의뢰한 결과 '주주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청주시 또한 테크노폴리스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한 곳이 신영의 자회사인 신영대농개발이고, 이같이 결정한 이사회에 신영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신영이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테크노폴리스 측은 "변호사 자문 결과 신영과 신영대농개발은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특수이해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영이 이사회 참여해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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