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교대근무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대근무자는 최근 12주를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업무특성상 식사시간에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10-20분)를 마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식사 중에도 연락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식사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지요?

A. 식사시간일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시간도 10-20분 정도로 짧고, 연락이 오면 식사 중에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20분의 짧은 휴식시간은 준비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노사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에서 발생한 뇌심혈관 질병 산재신청 사건에서 식사시간의 이용실태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식사시간을 업무시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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