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어미니가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년간 산재로 치료받으시다가 최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➊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거나, ➋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은 뇌졸중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되었으므로 뇌졸중과 연관이 있는 다른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뇌졸중과 함께 대표적인 ‘뇌심혈관 계통의 질환’이고, 발병원인(과로 등)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뇌졸중 치료 환자에게 추가상병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서 고인께서 투병 도중 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증세가 나타났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약물처방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갑자기 심장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확인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 가운데 연금수급권자(재해자 사망당시 그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 형제자매, 2급 이상의 장애 또는 3급 이상의 시각장애가 있는 유족)가 있으면 고인의 재해발생이전 월평균임금의 52~67%(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에 해당하는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연금수급권자가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