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1대 최대 30만원까지 50명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출처=뉴시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출처=뉴시스)

 

 

청주시는 내달 16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해 운행하려는 만19세 이상,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50명이며, 시는 추첨을 거쳐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4월 중 적격자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입보조금은 1가구당 1대, 구매금액의 40%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페달보조(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이어야 한다.

스로틀방식(오토바이와 유사한 방식) 및 스로틀겸용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해 출퇴근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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