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원 조례안 통과, 4월부터 시행 예정

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아동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에 나선다

24일 시는 충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승인 완료 후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구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은 아동이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 예체능 활동을 통해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초등생 3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학교 밖 아동은 학년 연령에 준함)으로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이다.

대상자는 학습과 관련된 학원을 제외한 예체능 학원, 서점 등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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