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늘 연장근로를 시키던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운전기사한테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1개월 동안 매주 40시간만 배차한 뒤에 사직처리를 해줍니다. 더구나 회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주에는 64시간 넘게 배차할 때도 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0시간만 배차한 것이 연장근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합의’를 하거나, 사직서 제출이후 배차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의 기본근로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주에 52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면,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몇 몇 기사들에게 64시간 넘게 배차하고 있다면, 설령 노동자대표 및 해당 노동자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과로사 인정기준 : 1주 60시간, 52시간+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일자리 부족 및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운수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승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졸음운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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