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영동군)
A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영동군)

A사의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9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원익선)는 최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용산면 산저리 4만9277㎡의 터에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2021년 1월 부적합 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A사는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앞으로 A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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