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협회 직원 사문서위조·유용 혐의로 고발
충북도·청주시 보조금 중단…직원 모두 퇴사 처리

충북장애인재활협회(이하 협회)가 협회 내부 직원의 회계부정으로 지난해 말 사실상 폐쇄됐다.

협회는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받아 장애인 재활 및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던 일부 사업은 종료·중단됐고, 일부 사업은 타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 협회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회계담당자 B씨 의한 부정이 있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초 알게 됐고, B씨를 사문서위조와 유용 등의 혐의로 청주시 상당경찰서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한 사람의 문제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고, 사무실은 임시폐업을 하게 되었다”며 “모든 직원들은 퇴사 처리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회계담당자 B씨는)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횡령 및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씨의 회계부정은 지난해 11월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다. 담당자는 회계 문제 상 급여를 늦게 준다고 했다. 알고 보니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다.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몰랐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지 않고 매년 충북도와 청주시에 보조금 증빙자료만 보내면 됐기 때문에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공모방식 또는 복지관·주민센터로 이관

협회는 사회복지시설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예방과 권익보호, 평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됐다.

충북도 보조금 2억여 원과 청주시 보조금 1억여 원으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정 청소년학습지원사업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 △재가장애인재택고용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은 종료 또는 새로운 기관에서 위탁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담당자는 “협회에서 이러한 부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청주시에서 지원했던 재택고용 사업은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마련해서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지원 사업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에는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일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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