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고지분~2024년 1월 고지분
1만 8104세대 매달 2200원 혜택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동군은 1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영동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 8%를 인상키로 했으나,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

기간은 올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로, 1만8104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매월 상수도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은 월 2만8630원으로, 매월 2200원 정도를 감액 받는 셈이다. 영동군은 4억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경영개선 명령으로 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연초부터 각종 물가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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