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오전에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한가요?

A.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하지만 토요일이 무조건 연차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했다면 소정근무일에 해당하고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에는 사전에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은 설령 그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해도 사전에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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