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북이·오창읍, 오근장·사천·강서1·강서2·장암동, 남일면 해당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개소 방문 접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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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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