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동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 제공)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신청은 2월 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절차를 마친 후 내달 말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273동에 10억 1840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259동), 지붕개량(14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52만 원, 비주택처리 540만 원, 지붕개량 비용 628만 원 한도 내 가능하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까지 관내 슬레이트 지붕 2000여동에 철거지원을 완료하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