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충북교육청 교사 돌봄 업무 배제 노력 없어
“처우개선 없이 업무만 가져가라고?”…돌봄전담사들 반발
“학교장 권한·책임 다해야” 노사협력과·교감협 공문, 논란 키워
교육공무직·전교조충북지부, 학교장 책임 운운 공문은 ‘반노동적’

 

“지금 학교 현장은 난리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도 섭외해야 하고, 다른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교사들이 안하겠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물론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돌봄 행정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저희(돌봄전담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 없이 행정업무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업무만 추가되는 것이죠. 지금은 교사도 힘들고, 돌봄전담사도 힘들고, 관리자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충북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 윤송희 분과장)

 

“돌봄 행정업무 누가 하나?”

지난 1년여 동안 교원노조와 교육공무직 노조가 지속적으로 초등 돌봄 행정업무의 이관(교사→돌봄전담사)을 요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행정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등이 상당한 상태다. 예전부터 교사들의 기피업무였던 돌봄 업무를 올해부터 교사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고, 돌봄전담사들은 충북교육청이 근로조건 변화 없이 업무만 가져가라고 한다며 ‘공짜 노동을 하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통일된 방법이 아닌, 각자 상황에 따라 알아서 돌봄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전처럼 교사가 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돌봄전담사가 하는 학교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함께 돌봄 행정업무를 하는 학교도 있다. 담당자들간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와중에 최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충북 모든 학교에 공문을 전달, 논란과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을 학교장이 재량껏(?) 해결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공문을 전달한 것.

 

충북교육청 노사협력과는 충북 지역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법령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등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충북교육청 노사협력과는 충북 지역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법령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등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노사협력과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에서 단위학교로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교육활동 정상화 및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법령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등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달했다.

또 지난달 창립식을 연 ‘충북초등교감협의회(이하 초등교감협의회)’도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개인 이기주의가 각 집단의 반이성적인 행태들과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타인, 타 직군에 업무를 전가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며 “자율적 결정이 안 되었을 경우 학교장 의사결정에 따라 사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교감협의회가 각 학교에 발송한 공문.(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충북교감협의회가 각 학교에 발송한 공문.(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3일 초등교감협의회 정연우 회장이 근무하는 한벌초등학교 앞에서 100여명의 돌봄전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행동’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청 노사협력부서가 나서서 학교현장 분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한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 충북초등교감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내세워, 노동조합이 학교현장 분란의 원흉인 것처럼 매도한 사실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3일 한벌초등학교 앞에서 처우개선없는 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 반대와 충북초등교육감협의회 해체를 주장했다.(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지난 3일 한벌초등학교 앞에서 처우개선없는 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 반대와 충북초등교육감협의회 해체를 주장했다.(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노사 협상 중인데 교장 재량으로 하라고?”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조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과 김병우 교육감은 정책협의서에 사인을 했다. 정책협의서 내용은 ‘충북교육청은 2023년 2월까지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방안 마련하여 교사의 돌봄업무 배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과 김병우 교육감은 정책협의서에 사인을 했다.(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강창수 지부장과 김병우 교육감은 정책협의서에 사인을 했다.(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그러나 그 ‘노력’은 윤건영 교육감 출범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다. 급기야 기한 만료 두 달 여를 앞두고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돌봄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하는 조건으로 1유형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1유형 편입은 오랜 숙원 과제다. 교육공무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한다. 반면 2유형은 별도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직종을 말한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1유형 기본급이 2유형 기본급보다 20만 원 가량 많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이 관련 자격증(유치원·초등학교·중등 교원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유형에 속해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창엽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조직국장은 “보육교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이미 1유형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충북 돌봄전담사들은 그동안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고 있었고, 이번에 행정업무 이관을 하면서 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마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 양 악의적인 여론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노조와 교육공무직 노조를 찍어서 전체 유초중고, 특수·대안학교, 국립학교에까지 노조가 적폐인양 공문을 전달했다”며 “노조협력과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도 “노사협력과의 공문은 노사간의 활발한 소통을 방해하는 반노동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노사협력과가 공문을 보낸 것은 학교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논의 진전 없더니 이제 와서 교장권한?

한편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와 교감협의회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것과 관련, 돌봄업무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내용만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와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 학교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노재경 노사협력과장은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전교조 측에서는 돌봄에서 교사를 배제시켜달라고 하고, 교육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니까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서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으로서 관련 규정을 들어 원칙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노동조합이 업무이관 관련 제반사항들이 합의하기 전까지 돌봄전담사에게 강제적인 업무이관, 협의 없는 일방적 업무분장 및 회유·압박을 통한 반강제 돌봄업무 이관을 지시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조합도 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교조 충북지부도 “충북교육청은 2022.2.3. 체결한 전교조충북지부-충청북도교육청 2022.정책협의서‘를 통해 2023년 2월까지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 방안 마련 및 교사의 돌봄업무 배제를 약속했습니다”라며 “교사에게 돌봄업무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달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과 혼선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북교육청이 돌봄업무 이관과 관련, 대책없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창수 지부장은 “이미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년여가 지났지만 충북교육청과 노조는 아직까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고 각 학교에서는 돌봄 행정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충북교육청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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