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조례 개정 추진, 상반기 중 지원 예정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보은군이 충북에선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은군 보육 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아동의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군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만 0~5세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현재 5명의 외국인 아동이 군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에 따라 28만 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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