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배제한 채 사립유치원에만 내년 20억 원 지원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없는 지원은 유치원 이윤만 증가시킬 뿐”

충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은 배제한 채 교육활동비 등을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에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여 원당 500만 원, 유아 1인당 24만 원 등 20여억 원을 지원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연간 1200여만 원을 지원하던 통학버스운영비를 ‘원당 지원’에서 ‘버스 당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배제한 채 사립유치원만 지원하겠다는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충북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교육적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충북 공립유치원의 89%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의 통학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유치원교사들이 행정업무 처리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 확대,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유치원 행정전담 인력 배치, 6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

전교조 충북지부는 “72개 사립유치원 중 특수학급을 편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유아모집이 용이한 도시지역에만 80%가 몰려있다”며 “충북교육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공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공적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설정과 회계감사 강화를 요구했다.

즉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을 어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이뤄지는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이윤만을 증가시킬 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충북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는 전혀 없는 곳부터 월평균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원아수가 많아 예산지원이 큰 대형 사립유치원일수록 학부모 부담금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중 학부모부담금이 없는 곳은 10곳, 10만원 미만은 39곳, 10만원~20만원 미만 20곳,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립유치원은 3곳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서 도교육청에 △투명한 예산집행 절차마련 △공적 예산 사용 감사 강화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학부모 부담 상한성 준수 여부에 따른 예산지원 결정 △누리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유치원 원복, 가방, 졸업앨범,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강좌 등 적절성 검토 및 감사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충북 도내 전체 유치원생은 1만4888명이고 이 중 236개 공립유치원(단설 26, 병설 210)에 7840명이, 72개 사립유치원에 7048명이 재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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