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5일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괴산군은 그동안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괴산군은 타 지자체보다 고령의 근로자 연령층이 많은 점 등 실정에 맞는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재해 예방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