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성과급 등 노조 간 차별행위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디어포스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차별, 어용노조 활동 부당지원 등 노조 간 차별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디어포스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차별, 어용노조 활동 부당지원 등 노조 간 차별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진천에 소재한 연마포·연마지 생산 업체 디어포스에서 노조간 차별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최저 등급을 매겼다는 것.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디어포스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차별, 어용노조 활동 부당지원 등 노조 간 차별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디어포스지회에 따르면, 디어포스의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지난 2014년 4개월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디어포스는 파업 이후 ‘어용노조’를 만들었고 기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잔업, 특근에서 배제하거나 전환배치를 하면서 새 노조를 지원했다. 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2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조간 차별은 지속되었다고 디어포스지회는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어포스지회는 “어용노조가 분배받은 근로 면제시간은 1600시간이 채 되지 않으나 어용노조가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 면제시간은 2000시간 이상이다. 사측은 이를 알면서도 어용노조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법적 근로면제시간만을 인정했고 억울하면 다수노조가 되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디어포스지회는 “이상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노조 간 차별을 그만두고, 회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 노조를 해산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디어포스가 그동안 해왔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