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복지부 최소 권고금액인 800만원 지급
충주·제천·보은·증평 권고금액 62%인 500만원만 지급
자립준비청년 27%는 주거불안정, 36%는 기초생활수급자

충북도내 기초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와 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군은 보건복지부 권고 최소 금액인 80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충주·제천시, 보은·증평군은 복지부 권고액의 62%에 불과한 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만원을 지급하는 4개 시·군은 전국 꼴찌다.

충북참여연대 제공.
충북참여연대 제공.

이는 서울시 1000~1500만원, 경기도 1500만원, 전남도 1000만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특히 광역도인 경기도와 전남도는 정착지원금의 30%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 권고 최소액인 8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부산과 제주, 충북뿐 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최소 8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권고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북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의 27.4%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36.3%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또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실시하는 자립수준평가에 따르면 475명 중 122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5명 중 1명은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월 평균 소득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30%는 15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연대는 “경기도가 자립정착금을 1·2차로 나눠 지원하는 것처럼 충북도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강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아동복지설이 청년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충북의 자립준비청년은 89명이다. 이중 양육시설 이용자는 31명, 공동생활은 14명, 가정위탁은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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