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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