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청주시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했다” 주장

9일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노충북본부(본부장 윤남용·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9일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노충북본부(본부장 윤남용·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9일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노충북본부(본부장 윤남용·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9일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노충북본부(본부장 윤남용·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위탁용역업체 선정시 낙찰하한율을 일반용역 기준에 맞추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청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체 노동자들이 가입된 공공운수노노충북본부(본부장 윤남용·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청주시가 수집·운반을 일반용역으로 분류해 72.995%(30억 이상), 77.995%(10억 이상)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995%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수집·운반을 단순용역으로 분류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노조는 “(청주시의 계획대로) 최저 낙찰하한율이 15%가 차이가 날 경우, 입찰을 시도하는 업체가 입찰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단서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러나 같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충주시는 단순용역으로 해석하여 87.745%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청주시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하 계획에 대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에 질의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충청북도는 ’발주처가 판단할 일‘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저 낙찰하한율을 낮추려는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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