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1주 평균 70~90시간의 과중한 업무 중 흉통으로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고혈압이 의심되니 금연과 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시간이 없어서 금연과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A. <산재법>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유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원인’ 및 ‘재해자 본인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도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마련하여,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과 흡연,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은 심장질환(협심증 등)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무시간이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인정 기준(1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만큼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촉진)시켜 협심증을 유발 또는 발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문의>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 041-557-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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