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최근 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된 친사용자 성형의 집행부가 대립관계에 있던 전임 집행부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회계 상의 실수를 문제 삼아 경찰서에 고발하고 회사에 중징계를 요청하여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상의 실수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인데,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징계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비위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사생활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이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 청렴을 요구하는 공사라는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조합원의 비위행위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노동조합이 노조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징계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업주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 할지라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담 문의>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 041-557-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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